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근로지원인 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
- 수화통역 근로지원인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자격제한
- 활동지원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
-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문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담당 전화 070-4913-0427, 팩스054-842-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