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민·관 합동점검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커뮤니티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민·관 합동점검

최고관리자 0 41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관 합동점검


45e5e74f85dc2b5aaf915286bcbc142e_1763540436_4652.jpg


이동권 보장·주차문화 정착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고령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김영옥)와 협력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보장 민원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관내 주요 주차장 및 집단 주거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주차위반은 10만 원 2면 이상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