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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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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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선이라는 잘못된 인식 고쳐 - 

-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펼칠 것-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장태, 이하 군위군센터)는 지난 11일(수) 군위군복지회관 장애인교육장에서 군위군내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1998년 4월 11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등이 사회이용시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 상황을 함께 해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안내 ▲장애인등편의법의 필요성 ▲건축법 및 편의법 비교 등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장태 센터장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깨닫고,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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