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시설 증진교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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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편의시설 증진교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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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 고쳐

-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 펼칠 것

사)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장태)는 지난 526() 10:00 ~, 군위지역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모두가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 편의법이라 함)1998.04.11.부로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그로 인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장애인등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함께 해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장애인등 편의법 안내 장애인등 편의법의 필요성 건축법 및 편의법 용도에 따른 해당사항 비교 앞으로 추진계획을 알렸으며, 건축사와 편의시설 계획 시 어려운 부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장태센터장은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깨닫고, 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북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임원, 편의센터직원 및 조사요원, 군위군민, 그 외 편의시설에 관심있는 분들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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