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문경시지회,「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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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문경시지회,「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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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실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323() 회원 및 ·10여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 및 계도 활동은 상가밀집 지역을 통과하여 차량통행이 빈번한 중앙시장 및 문화의 거리 대로변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전단지와 피켓 등으로 상가 및 입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그 동안 문경시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및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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