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문경시지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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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문경시지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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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지난108() 회원 및 임·원들과 함께 주거밀집 지역인 관내 매봉아파트, 매봉주공아파트 그리고 5일장(3, 8)이 열리는 문경전통시장인 흥덕시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전단지, 피켓, 현수막으로 입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주차가능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홍진 지회장은 캠페인활동으로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그동안 문경시지회에서 꾸준한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어 인식개선이 높아진 것에 보람을 느꼈다. 이에 힘입어 문경시지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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