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을 위한 특별구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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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장애인을 위한 특별구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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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0920() 회원 및 임·직원들과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마트와 공동주택 그리고 문경휴게소(양평)를 방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더불어 계도활동과 장애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홍보전단지, 피켓, 다양한 현수막으로 입주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주차가능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홍진 지회장은 문경휴게소(양평), 마트와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더욱 성숙한 시민 의식함양을 이끌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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