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장애인차량 주차표지 부착안내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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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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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55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11월 20일(월) 회원 및 임직원 10명과 함께 시청일대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인권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와 더불어 최근 주차표지 식별이 불가한 부착 관련 위반 등의 계도 조치가 요구되는 민원이 빈번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올바른 부착으로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권리와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차표지를 부착하자는 내용을 홍보했다.
박홍진 지회장은 “문경시지회는 매년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 실시로 위반차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대상차량과 표지 내용의 식별불가 등의 사용에 대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