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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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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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620() 회원 및 임직원 10명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시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박홍진 지회장은 오늘 위반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그동안 문경시지회에서 실시한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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