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지회,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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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회,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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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실시

- 오는 12.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점검 나선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이하, 경북지장협) 안동시지회는 지난 1130일부터 오는 1216일까지(2주간)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121일 오전 안동시지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경북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경북지장협 안동시지회 합동 간담회를 가진 후 안동성소병원 인근에서 ‘202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 및 위반 건수 증가로 인해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 주차 및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위, 변조를 합동점검 및 계도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 제고, 보호자 운전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행장애인 탑승하지 않는 상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임을 인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캠페인을 통해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시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에 안동시지회에서는 오는 1216()까지 실시되는 점검에서 관내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과 민원을 종합 검토한 후 안동시와 경북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전용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하차자가 육안상 보행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확인 예정), 보호자 운전용 차랑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위반 사례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행위 50만 원, 주차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천경철 안동시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전자분들께서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안동시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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