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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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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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928() 회원 및 ·10여 명과 함께 관내 1종 근린생활시설 및 5일장이 열리는 신흥전통시장을 순하며, 전단지와 피켓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문경시지회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행사를 분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과 소통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인식개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박홍진 지회장은 문경시지회의 직원을 비롯해 캠페인 참여하신 임직원들의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인해 올바른 주차문화 및 이동권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많아져 보람을 느낀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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