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커뮤니티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최고관리자 0 1531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지회장 천경철, 이하 안동시지회)는 지난 6() 안동시의료원 앞에서 안동시와 함께 202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관 합동점검은 2021.12.6.()~12.17() 2주간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 점검지역을 자체 선정 후 지자체와 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6()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거나 및 위반 건수 증가로 인해 주차 표지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하는 등의 불법주차 및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 위,변조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시용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번 합동점검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유형에 대하여,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전용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하차자가 육안상 보행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확인 예정),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천경철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안동시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