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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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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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38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지난 28일(화) 회원 및 임·직원 10여 명과 함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상·하행선 문경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율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은 전단지와 피켓을 이용해 상가 및 휴게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배려가 아닌 의무임으로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시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박홍진 지회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 모씨는 “문경휴게소의 위반차량이 없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며,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