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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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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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선하, 이하 경북협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3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3항에 의해 831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를 통해 교육해야 한다.

또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교육 실시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미 이행 시 법률 제86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협회는 2018529일 시행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선하협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일에 교육을 통해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및 강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의 : 경북협회 홍보기획부(070-490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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